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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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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씨는 18 년 전에 아내와 결혼하고 2 명의 아이를 낳았다. 현재 이혼 준비를 하며,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는 2 명 모두 고등학생이지만, 큰애는 대학 수험 직전이었습니다. 결혼 후 T 씨는 아내가 종교에 넣어 넣 돈을 낭비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혼재산분할을 하려는 아내도 T 씨와의 섹스리스 나 가정에서 대화가없는 것 등을 불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부 사이에 어느덧 깊은 홈이 생겨갔습니다. 먼저 마비의 한계를 느낀 것은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T 씨와의 동거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T 씨는 갑자기 법원에서받은 조정 신청서를보고 어떻게하면 좋을지 몰라 변호사에게 의뢰하기로했습니다. T 씨는 3 년 전에 결혼하고 1 년 전에 아이를 한 명 낳았다.

그러나 아내와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아내가 집안일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내의 부모와의 타협이 나쁜 등으로 점차 혼인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부 관계는 험악되어 있고, T 씨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T 씨는 이혼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경제적 불안이 있다며 양육비는 매월 6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쌍방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 표에 따라 산정 한 금액과 비교해도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경우의 기준에 따라 좀 더 금액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혼 한 경우에는 아동 부양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을받을 수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후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상대방의 청구에서 2 만엔 낮은 월액 40,000 엔이라는 금액으로 양육비 합의가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 쌍방의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무 상 양육비의 산정은 산정 표라는 조견표가 사용됩니다. 양육비의 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본건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산정 표에 따라 산정 된 금액보다 높은 것이 었습니다. 무엇보다, 본건에서는 T 씨 측이 이혼을 요구하고있는 측에서는하며 이혼 원인도 약한 사안 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양보는 필수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T 씨하더라도 수입이 많지 않고, 또한 어린이도 0 세에서 향후 20 년간은 양육비를 지불해야했기 때문에 매월 1 만엔으로도 감액하는 것은 T 씨에게 큰 이익이된다 않았다.

따라서 변호사는 안이하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설득과 정중 한 설명을 유의 상대방 산정 표대로 금액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 한 결과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있었습니다.

T 씨는 3 년 전에 결혼하고 1 년 전에 아이를 한 명 낳았다. 그러나 아내와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아내가 집안일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내의 부모와의 타협이 나쁜 등으로 점차 혼인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부 관계는 험악되어 있고, T 씨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T 씨는 이혼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젊은 부부 였기 때문에 변호사에서 아내에게 이혼 협의 내용 증명을 보낸 후는 아내의 부모님과 전화 통화도 많은 아내의 부모들에게 이혼에 납득할 수있는 설명이 필요 않았다. 그래서 변호사는 끈질 기게 아내를 비롯한 그 부모에 대해서도 정중 한 설명을 계속했다.

박공도 T 씨에 대한 이론이 많은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 말을 가급적 듣고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결국 이혼을 따라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 소정의 이혼 원인이있는 경우입니다. 이혼 원인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가치관의 차이“라는 사정은 이혼 원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770 조 1 항 5 호) 에 해당한다고 간주되므로 이혼이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부도 약간의 가치관의 차이가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가치관의 차이만을 주장도 재판 상 이혼 원인으로 약한 것으로 취급 이혼 판결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재판에 가져 가지 않고 협의에서 해결할 수 더 나은라고 할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설명과 끈질긴 설득으로 상대방과 이혼의 합의를 할 수있었습니다.

N 씨는 27 년 전에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N 씨와 아내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N 씨는 아내의 변호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몸에 기억이없는 모라하라를 실시한 등으로 불리고,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포함한 해결 금으로 4000 만엔의 청구 를되어 버렸습니다. 문제 해결 N 씨는 홈페이지에서 알게 된 저희 사무소에 상담하러 올 수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다음 쟁점마다 변호사의 관계와 보충 설명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N 씨는 처음에는 이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 부부로서의 신뢰 관계가 없어져 버린 때문에 이혼을 희망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이혼 한 경우의 재산 분할의 적정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제휴 업체로부터 견적을 입수하고 신속하게 재산 분할의 대상 금액을 확정 시켜 박공 변호사에게 그 금액 의 타당성을 설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4000 만엔의 청구에서 3000 만엔의 감액에 성공하고 1000 만원의 재산 분할을 할뿐, 협의 이혼을 성립시킬 수있었습니다. 변호사가 N 씨로부터 사정을 듣고 들었습니다 박공 이론 (예를 들어 아내에 대한 폭언)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아내 측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 한 취지의 통지를 보내 대리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내의 이론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는 발생하지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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