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원만한 이별되면 이혼의 대화로 옥신각신 버리고 나쁜 방향으로 가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화 부부만큼 이혼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버립니다 만, 남성이 유리하게 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이번에는 이혼하기위한 조건과 남성 (남편)가 유리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대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혼은 부부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쌍방이 납득할 수 있으면 뒤끝없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으르렁 거리고 서로 대화 의한 이혼 (협의 이혼이라고합니다) 할 수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화만으로는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논의 조정 등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방 합의뿐만 아니라 상대에 다음과 원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이 납득하지 않아도 법적 이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하고 생활비를 가계에 넣어 않았다는 사실이 있으면 이혼을 유리하게 진행 커녕 불리 해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점심은 매일 외식하고 싶으니까 더 벌어지고」등 가계를 돌보지 않고 낭비를하고 생활비를 더 넣어 주장했다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부 생활은 서로 서로 도와 나가야하는데, 소득 이상의 낭비를 아내가있어 더욱 벌어 오라고 말해도 아내가 가계를 파괴하고 있으면 남편에게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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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행위가 있었다. | 부정 행위는 이를테면 당신 이외의 남성과 몸의 관계를 가지고 버린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민법에서는 부부는 배우자가 아닌 제삼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고하는 정조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함께 생활을하고 있는데 아내가 모르는 남자와 몸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부부 관계가 깨진 생각 때문에 이혼되어 당연 하겠지요. |
의도적 악의의 유기 | 부부 생활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도우며 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생활이 길어지면 인식에 차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장기간 무단으로 어딘가에 외박하거나 다른 아파트를 빌려 사는 등을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법률 용어로 '악의의 유기'라고 악의적는 "일부러"유기는 '버리는'라는 뜻으로, 부부 생활을 일부러 버리고 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일부러 파괴하려고하고 있다면, 원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인연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
부부 관계를 지속 할 수없는 사정 | 법원에서 행하는 조정 이혼이나 이혼 재판으로 이혼을 고려하면 이혼 할 수있는 법률상의 이유가 있어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할 법률상의 원인은 주로 방금 전 같은 부정 행위 등을들 수 있지만 부부라고해도 천차만별이므로 명기 된 법률상의 원인에 맞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원인의 하나로 '성격 차이'를들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이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 본래의 자신을 억제하고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자주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는 방심에서 본래의 자신이 나와 버려, 상대 (아내)와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혼이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 노력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부부 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경우에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는 어떤 노력을했는지 등을 기록하여 두지 않으면 이혼 재판에서 불리하게되므로주의가 필요 하겠지요. |
부부 관계 악화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고 지적 된 경우 | 만약 당신이 아내에게 이혼하고 싶은 것, 왜 이혼하고 싶은지 이유를 잘라낸 경우, 과정은 제쳐두고 이혼 수와 했더 부인에서 엄격한 이혼 조건을들이 댈 수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이유로 힘든 이혼 조건을들이 댈 수 경우 어떻게 불리한 이혼 조건에서 탈출 할 수 있을까요? |
실직하는 것을 지적 된 경우 | 최근에는 아무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도 무슨 일이 변하지 하나없는 것이 현실에서 갑자기 해고 될 우려도 있습니다. 수입원을 끊어 버리면, 부인은 마음에 그리고 있던 삶과 환경을 끊은 것으로 간주 이혼 협의 (협의)에서 부부 생활에서 쌓아온 재산을 많이 나누게 육박하는 경우도있을 것입니다. 실직 후 취업을하지 않으면 반론은 어렵지만, 실직 후 바로 취업을하거나 일정한 직업을 가질 때문에 그렇다면 필요한 노력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 동의 할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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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혼 문제를 상담 할 때의 절차 | 이혼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는 먼저 변호사에게 전화 나 메일을 면담 예약을합니다. 당일은 그 면담 시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 상냥한 변호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혼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는 상담하다 보면 '믿음직한' 의 한마디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주고, '화가'라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런 변호사에 맞아 버렸다해도 의뢰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봅시다. 안심하고 상담해보십시오. |
이혼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 할 때의 포인트 | 이혼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 할 때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에 상담 내용을 정리해두면 부드럽게 변호사의 상담은 대략 30 분 정도 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상담 내용을 정리해두면 원활하게 상담 할 수 있습니다. |
아내가 어딘가에서 마음대로 생활 시작하거나 외도를 시작하면 일기를 시작합시다. 일기는 이혼 원인을 만든 것을 증명할 수있는 힘은 거기까지 강하게 없지만 다른 증거 정렬하여 설득력이 더해 협의를 유리하게 할 수 있고, 조정이나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진실성이 증가하고, 증거로 채택 해 줄 것입니다. ○ 바람기 불륜의 증거 사진
아내가 만약 바람과 불륜을하고 있으면 외도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내와 자신의 바람기 상대가 호텔에 들어가는 현장 사진을 찍어두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한번의 사진뿐만 아니라, 일을 나누어 외도와 불륜을하고 있으면 그만큼 현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혼 자료로 사용할 경우 반복 부정 행위를하고 있던 증거되기 때문에 이혼도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증거 사진을 촬영해도 당신 개인으로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있는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및 조사 회사에 의뢰하여야 말라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유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라고해도 형사 등에 의뢰하고 있다고 지출이 너무 커져 이혼은 유리하게 끝내도 적자가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안됩니다. ○ 폭력을 당한다.
최근에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힘으로 얻어 맞는 정도라면 증명서는 어렵지만, 만약 물건을 던져 부상당한 경우 서둘러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잡아두면 이혼을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 폭력은 부부 생활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복 일어나는 것 같으면 이혼을 유리하게 진행되고 또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내에게 이혼 원인이 있으면 남성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원인을 만들었다 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있을 때문에 유리하게 이혼을 진행하려면 역시 증거가 필요 해지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은 개인에있는 것도 있고,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않으면 할 수없는 것도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 문의 주시면 불안한 기분이나 의문점을 해소하고 유리하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꼭 한번 상담에 방문하시지은 어떻습니까?
재판이혼사유
이혼을 할때 부부쌍방 중 누군가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법률적으로 이혼 성립을 위해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을 말한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협의 이혼“과 “소송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쌍방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조정 절차에서도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 이혼으로 넘어가 이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할때 부부쌍방 중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가 제기되어 진행되는데, 누군가에게 분명히 이혼 귀책사유가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일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이 결정되며, 이혼 사유가 아닌 경우 기각이 됩니다. 예로 단순하게 “성격차이“라고 하는 경우 이혼 성립이 되질 않으며,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840조에 의거하여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고부갈등“, “행방불명“,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대한 사유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범위가 상황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좀더 광범위한 사유가 포함 됩니다. 예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알콩중독, 정신병, 범죄 등등 다양한 부분들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성격차이 또한 성격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에 다른 이혼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재판에서는 혼인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보단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우선하기 때문에 현제 상황이 불행과 구속이라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