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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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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분할에 압도적 인 강점
저희 회사는 전문가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에서 집 등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부드럽게 평가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또한 예를 들어, 이혼에 따라 자택 등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연계 전문가, 주택 담보 대출이 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위 오버 대출)의 매각 (이른바 임의 매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분 비고
임의 매각 지원 이런 고민을 안겨있는 분은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남성이 경제적으로 여유가있는 가정이 많은 여성은 경제적으로 여유가없는 상황에서 생활을하고있는 분도 들어와 주시고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고민을 안겨 있었다고해도, "이혼 후의 생활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이혼을 할 수 없다 ..." 라고 고민을 안겨 계속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러한 경제 불안에서 이혼으로 고민을 안고 한 사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판매 분야에서 실적이 풍부한 전문가와 연계하여 이혼 후의 생활 설계로 고민의 신 생활 설계를 지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 불안으로 고민을 혼자서 안겨 버리고있는 것이 들어와 주시고 판매 되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판매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친절하게 고민 해결을위한 지원을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주세요.
주가 출자 등의 평가에 강한 파트너가 회사 경영 자나 의사의 경우 이러한 상담을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가지고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주식 및 출자 법인의 상황은 매우 가치가 높고, 파트너의 지분 (지분) 비율이 높은 것으로부터, 고액 자산이되고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적절하게 평가해야합니다. 무엇보다, 상장 회사의 경우와 달리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의료 법인의 지분은 거래 시세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변호사 미야자키 아키라 이미지이러한 주식 등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있는 것은 그 분야에 뛰어난 일부 세무사 등에 제한됩니다. 저희 회사는 거래 시세없는 주식 등의 평가에 몹시 신경을 쓰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재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 등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법무사와의 연계 재산 분할시, 아무래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세금과 등기의 문제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에 대한 상담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또, 자택 등 부동산 재산 분할을 할 경우 등기를 이전해야합니다. 당 사무소의 연계 사법 서사는 재산 분할에 따른 등기의 안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으므로, 등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안심하고 맡겨주십시오.
재산 분할은 이혼 할 때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혼하기 전에 협상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청구 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 (원칙적으로 2 년간)이 있으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재산 분할에 대해 적절한 전망을 세워달라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되는 재산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산도 알 수있다 채 상대방의 말하는대로가 손해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의의 및 인정취지

예를 들어, 다음 예제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모르는 채 양육비 만 동의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협의 이혼 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본래 얻은 것의 재산을 취득 할 수없는 것입니다.
구분 비고
이혼시 재산분할 사례 아내 B 씨는 남편과 20 년 전에 결혼하고 아이 둘이있었습니다. B 씨는 현재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연수입은 300 만엔, 남편은 직장인이며 연봉은 1000 만엔을 초과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고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도 스스로 관리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매달 10 만원을 B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B 씨는 평소 남편의 DV에 고민하고있었습니다. 또한 사소한 일에서 싸움이 될 수 종종있었습니다. B 씨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되었다고에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별거하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도 이혼에 응했기 때문에, B 씨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 남편이 관리하고있는 재산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공개 한 예금 잔고는 몇 만원 밖에 없습니다.

B 씨는 남편의 급여에서 보면 적어도 수백만 엔의 재산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다른 재산 등 없다고 우겨 반대로 B 씨의 예금과 생명 보험 등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B 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 다시 재산 공개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두드러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B 씨는 남편이 재산 분할을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자신이 남편에게 재산을 분배하게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쌓아온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는 제도 입니다. 부부의 예금과 생명 보험 등이 대상 이됩니다.

예를 들어, B 씨의 재산 총액 200 만엔, 남편의 재산 총액 800 만엔의 경우 대상 재산은 1000 만원입니다.

200 만엔 (B 명의 재산) + 800 만엔 (남편 명의 재산) = 1000 만원

이 경우 B 씨는 기본적으로 2 분의 1 인 500 만엔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300 만원의 재산 분할을받을 수 있습니다.

500 만엔 (취득 할 재산) - 200 만원 (B 명의 재산) = 300 만엔.

그러나 남편이 재산은 없다고 우겨 경우 B 씨는 남편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즉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B 씨 측에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상대방에게 재산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구속력이 없으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을하면 입증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의의 및 인정취지

또한 은행 등의 금융 기관에 대해 법원을 통해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 이것은 은행 이름과 지점명 발견해야 수 없습니다.

그리고이 입증 할 수없는 경우 법원은 남편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인정 해주지 않습니다. 위의 예에서는 B 씨는 반대로 남편에게 100 만엔을 지불하게됩니다.

200 만엔 (B 명의 재산) +0 엔 (남편 명의 재산) = 200 만엔
200 만엔 ÷ 2 = 100 만엔

이런 점에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동거 중에 잘 관찰하고 재산 내용을 파악하고 증빙 자료를 수집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대상 재산의 조사 방법
자택 등 부동산이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계산 합니다. 시가는 전문가 등에 요구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주는 것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은 전문가와 연계하여 있으므로 신속하게 시가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평가 내용은 부동산 감정사에게 의뢰하면보다 정확하고 신뢰있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정 비용이 고액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평가 서에 충분합니다. 고액의 부동산에서 평가가 포인트가되는 경우에만 감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또한 재산세의 납세 통지서를 보면 부동산의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금액은 과세에 대한 평가 금액이며, 재산 분할에 대한 평가액은 없습니다. 또한 고정 자산 평가액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산정 자료로는 참고 용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이혼 사안은 당사자의 나이가 젊은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주택 담보 대출 등이 남아 있습니다.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부동산의 평가는 시가에서 대출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가정 법원의 실무입니다. 그래서 대출 잔액을 알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담보 대출을 이룬 때의 계약서 나 급여 계획서, 잔고 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금 확인 방법
예금은 기본적으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 합니다. 이 때, 통장 사본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사 할 때 현재 잔액뿐만 아니라 표지에서 기장 된 모든 페이지를 복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후 통장 내역을보고, 자산 숨겨진 등이 발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통장을 공개 해주지 않는 경우 변호사 회와 법원을 통해 은행에 거래 내역을 공개달라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산 숨겨진 목적으로 예금을 이동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과거 거래 내역의 공개가 가능합니다. 과거의 거래 내역은 금융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서 10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 회와 법원을 통해 공개 청구는 금융 기관 이름과 지점명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 기관 이름과 지점명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사 놓으십시오.
※ 재산 분할의 기초 지식
결혼 전에 저축 한 예금이나 결혼 전에 상속과 증여에 의해 얻은 재산, 혼인 중에 상속과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 이라고해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이 특유 재산의 유무를 검사하여 대상 재산에서 제외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재산이 총 1500 만엔, 아내 명의의 재산이 총 200 만엔 있었다고합니다.

부동산과 예금 등 자신 명의의 것은 이혼 후에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있다.

재산분할의 의의 및 인정취지

그러나 두 명의인가하는 것만으로 판단 해 버리면, 분배의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것도 많아, 공정한 청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분배의 비율은 부부 각각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고 방식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여도를 결정합니까?

현재 재판 실무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 한 것이고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평등하다고합니다.

따라서 부부는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호 2 분의 1 규칙의 권리를 가지게됩니다. 이것을 " 2 분의 1 규칙 "이라고합니다.

이 2 분의 1 규칙을 위의 사례에 적용하면 부부는 각각 600 만엔 (1200 만원 × 1/2)의 권한을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현재 200 만엔 밖에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혼시에는 남편에게 400 만원의 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별거하고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온다 같은 경우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부부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 재산을 확정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별거시라는 생각과 이혼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대법원은 민법 768 조 3 항의 "모든 사정은 당해 소송의 구두 변론 종결시에있어서 당사자의 재산 상태 (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취지"이며, 구두 변론 종결시에있어서 당사자의 재산 상태 을 참작하여 분배를 주문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 한 것이 있습니다 (最判소 34.2.19).

이 판례는 이혼시 (구두 변론 종결시)에서는 것입니다 만, 어디 까지나이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재산 분할의 기준시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별거시라는 생각에 서 판례 이혼시라는 생각에 서 판례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산 적 재산 분할 제도 (민법 763 조 3 항)의 취지는 혼인 중에 형성 한 재산을 부부 쌍방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소요 취지에서 보면 재산 분할의 기준시 내용은 이혼시 또는 별거 중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별거시 생각됩니다 만, 위의 예처럼 별거하고 있어도,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고있는 경우에는 아직 협력 관계에 있다고해도 이혼시 판단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며,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게됩니다 만, 현재 가정 법원 실무는 일반적으로 별거시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정하고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세한 것은 이혼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쌍방이 혼인을 지속한 기간동안 함께 이룩한 부를 여러 조건에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혼시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혼인을 지속한 기간동안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시 배우자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양성평등이라는 이념을 근거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990년 신설된 조항이다.

재산분할은 이혼시 부부쌍방이 합의를 거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 이혼을 통해 분할 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시 청구한 액수 및 지급 방식은 서로가 협의해야 한다. 지급방식을 협의해야 하는 이유로는 재산이 부동산이나 예금, 적금, 금융투자, 연금, 보험, 미술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객관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거쳐 분할해야 할 재산의 액수와 지급 방법을 결정한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유효기간은 이혼 시점으로 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분할 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재산분할의 의의 및 인정취지

재산분할의 의의 및 인정취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하려거나 이미 이혼한 관계에 있는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족관계에 기초한 법정채권이라 말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취지는 배우자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혼 이후 생활공동체 해산에 따라 재산관계를 헌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게 청산하고 아울러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렵거나 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함으로써 이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되어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일방의 배우자가 청구권자로 확인되며,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일지라도 혼인을 지속한 기간내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간혹, 이혼시 위자료청구권과 혼동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 하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청구가 가능하지만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느데 있어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