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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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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는 특정 자격조건에 부합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 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를 말합니다.



아이의 양육 자 지정 · 인도의 심판은 자녀 양육 인의 지정과 그 지정이있는 것을 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전제로 아이의 인도를 명하는 가정 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말합니다. 아마추어 분들은 아이들을 둘러싼 싸움 묻자 친권자의 지정을 이미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시 부모 중 하나를 친권자로해야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에 따라서 친권자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이혼시에 문제가 됩니다. 아이의 양육 자 지정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 전에 별거 부부는 많습니다. 이혼의 경우 친권자, 양육비,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의 조건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나 DV 등을 피해 별거하는 경우 등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승낙없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별거 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이런 경우 이혼이 성립 할 때까지 모두가 아이를 양육하거나 (성장하는지)에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의 양육권가 지정한 심판은 이혼이 성립 될 때까지 (정식 친권자가 정해질 때까지의 사이) 임시 감호 사람으로 지정 받기 위해 유효한 절차이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로서 지정 주어도, 상대가 어떤 아이를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아이의 양육 자 지정과 함께 자식 인도의 심판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전초전
위와 같이 자식의 양육 자 지정 · 인도의 심판은 이혼이 성립 할 때까지 그냥 것으로서, “일시적인“입니다. 따라서 중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양육 자 지정 · 인도의 심판이 인정되면, 만일 다음의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싸워도 이길 수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친권자의 판단 기준에서 자녀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재판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을 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호 자와 지정된 아이를 키우고있는 경우 이혼 재판에서 싸우고있는 기간 감호 자에 의한 장기적인 양육 상황이 형성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에서도 친권자로 지정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양육 자 지정은 친권의 전초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양육권에 영향을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전 처분은 긴급 성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해 행해지는 잠정적 인 처분 의 수를 말합니다. 아이의 양육 자 지정 · 인도의 심판을 제기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보전 처분을 맞추어 제기합니다.

보전 처분 신청을 할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 자 지정 · 인도의 심판 절차는 이혼 소송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이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심판 신청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1 년이 걸릴되면, 그동안 아이들과 생활 할 수 없습니다. 보전 처분은 긴급 성이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절차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움직여주는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일 (법원에서 절차가 실시되는 날)을 비교적 빨리 지정해 주거나 조사를 스피디 실시주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보전 처분은 신속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② 즉시 항고의 경우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 아이의 양육 자 지정 · 인도의 심판 내용은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심판 (자녀로서 지정된 아이의 인도 명령이 나온다.)에 대해 상대방은 고등 법원에 이의 신청て (이를 즉시 항고이라고합니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즉시 항고가 이루어지면, 심판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고등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게됩니다. 따라서 가정 법원에 신청이 인정하더라도 고등 법원의 결과가 확정 될 때까지 아이를 되 찾을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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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전 처분은 긴급 요청에서 이에 대해 즉시 항고가되고도 당연히에는 집행 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 절차법 제 111 조 1 항). 즉, 보전 처분에서 “어린이를 만일 넘겨“라는 명령이 나와있는 경우, 상대는 즉시 항고를 가도 집행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아이들을 인도하여야한다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집행 정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 심판의 취소의 원인이되는 것으로 밝혀 사정과 원 심판의 집행에 의해 보상 할 수없는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있는 것에 대해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 (동조)이 신청이 인정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즉시 항고에 따른 집행 정지)

가사 절차법 제 111 조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항고가 제기 된 경우에는 원 심판의 취소의 원인이되는 것으로 밝혀 사정과 원 심판의 집행에 의해 보상 수없는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있는 것에 대해 소명이있는 때에는 항고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즉시 항고에 대한 재판이 발효까지 담보를 제공하게하거나 또는 담보를 서 것을 조건으로, 혹은 담보를 제공하게하지 원 심판 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하거나 또는 담보를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이미 한 집행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있다. 심판 이전의 보전 처분 사건의 기록이 가정 법원에 존재하는 동안은 가정 법원도 이러한 처분을 명할 수있다.

따라서 가정 법원에 보전 처분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아이를 인도 한 후, 가정 재판소의 판단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으면 고등 법원에서 결판을 의미합니다. 보전 처분이 인정되면 고등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붙는 전에 아이를 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되찾기 가정 법원의 절차로는 제도 조정 절차도 존재합니다. 조정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과는 달리 유연한 해결을 기대할 수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쟁탈전 사안에서 대화에 의한 해결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대화에서 어떤 아이를 넘겨는 생각할 수없는 때문입니다. 따라서 활용되는 예는별로 없을 것이다 (필자의 사무실에서는 이용한 수 없습니다.)

의뢰라는 것이되면 변호사는 가정 법원에 심판을 제기 합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은 보통 보전 처분도 함께 제기 합니다.

심판의 신청은 신청서를 가정에 제출하여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가사 절차법 제 49 조 제 1 항). 저희 사무실은 아이를 되찾기위한 신청서 샘플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들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이의 양육 자 지정 · 인도의 심판 신청서의 서식 샘플은 여기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이의 양육 자 지정 · 인도의 심판 이전의 보전 처분 신청서의 서식 샘플은 여기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가정 재판소는 심판 절차의 기일에 신청인과 상대방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합니다 (동 제 51 조 1 항).

심판 이전의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제 1 차 마감일은 비교적 빨리 지정되는 추세입니다.

기일은 재판관이 절차를 지휘합니다 (동 제 51 조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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