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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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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는 특정 자격조건에 부합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 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를 말합니다.



실무 상 조사보고 후 제 2 회 심판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가 말할때 이 날짜는 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의 화해 제안이 이루어질 수 많은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 결과 상대방 인 어머니가 자녀로서 합당하다고 결론이라면, 의정부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인 측의 아버지에 대해 이대로 심판이되면 아버지 측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능성 등 의 심상이 공개되어 감호자가되는 것을 포기 대신 면회 교류를 충실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착 여부 등의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심상 공개가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화해를 설득되는지는 사안이나 판사의 개성에 따르면 때문에 통틀어는 말할 수 없습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심판이됩니다 만, 가사 사건 절차법은 심리 종결 날짜를 정하는 것을 가정 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71 조).

실무 상 법원은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두고 심리 종결 날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심판 기일에 立会っ 경우 즉시 심리 종결을 선언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 71 조 단서). 심리 종결 한 때에는 가정 법원은 심판의 선고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72 조). 실무 상 심리 종결 후 1 ~ 2 개월 후가되는 것이 많은 듯합니다. 감호 자와 자식의 인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표시됩니다. 감호 자와 자식의 인도에 대한 심판은 심판 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동법 제 76 조 1 항). 구체적으로는 심사 위원에서 신청인과 상대방에 대한 감호 상황 등에 대해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심리라고합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이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당사자와 함께 심판 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을 지원 합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 자 지정 · 인도 절차는 많은 사안 가정 법원 조사관 (이하 “조사관“라고합니다.)도 동석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59 조 1 항).

조사관은 아동 심리학 등에 정통한 가정 법원의 전문직 공무원이며, 아이의 의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1 차 심판에서 판사는 조사관과 대리인 변호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사관에 의한 조사의 내용을 결정할 수 많이 있습니다.

○ 심문은 법원은 자녀가 지정한 등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합니다 (동 제 68 조).

- 이 진술의 청취를 심리라고합니다.

- 심문은 실무 상 심사 위원의 질문 형식 청문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가사 절차법은 재판에서 당사자의 입회 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 69 조).

- 따라서 판사가 상대로부터 히어링 할 때 상대방이 입회 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이혼 사안은 상대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등의 입회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이벤트가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판사에서 본인에 대해 불안을 불식하는 등 설득 할 수도 있지만, 입회에 대한 저항이 강한 경우, 상대 본인은 별실에 대기하고 변호사 만 입회하는 등의 대응 수 있습니다.

- 심문은 제 1 회 기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 제 2 차 기일에서 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 전화 회의에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 관할 법원이 멀리있는 등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가정 법원에 상신서를 제출하여 전화 회의의 방법에 의해 심판에 참여합니다.

- 전화 회의는 대리인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와달라고 등을 전화로 절차에 참여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 단, 감호 자 지정은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며, 심판 기일은 중요합니다.

- 따라서 저희 사무실은 먼 곳이라도 일반적으로 직접 출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


많은 사안에서 제 1 회 심판 기일에서 조사 내용을 결정하고 다음 기일까지의 사이에 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실시 됩니다. 조사 내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목적은 두 부모가 자녀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위한 것이며, 많은 사안은 아이의 양육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아이를 양육 하고있는 부모의 집에 방문하여 생활 상황을 확인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이 방문하기 전에 쌍방의 부모가 가정 법원에와달라고하고 생활 상황의 청각과 당일의 흐름에 대한 설명 등이 실시됩니다. 또한 부모와달라고 날은 다른 날임을 많은 별도로 청각합니다. 다른 아이의 학교에 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아이의 학교에서의 상황에 대해 조사가 수행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자는 조사 종료 후 일반적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 합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자녀로서의 적격성과 어느 부모가 자녀로서 적합한 지 등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이 기재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당사자 열람, 등사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조사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조사자가 아버지가 자녀로서 합당하다고 판단하고도 자신이 어머니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어머니를 감호 자로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드물며, 실제로는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추세입니다. 따라서 조사 보고서는 실무 상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판 이전의 보전 처분을 신청 한 경우, 보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면 본안 판단이 표시되기 전에 보전 처분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전의 요건이다 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예를 들어, 아이가 학대를 받고있는 식사를 할 수없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면 다른이지만, 그런 상황은 드뭅니다.

이러한 보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명확가 아닌 많은 사안은 보전 처분의 판단을 유보 한 채 조사를 진행 본안 판단과 함께 보전 처분의 판단도 표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운 같은 안건은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의 철회를 타진 될 수도 있습니다.

감호 자 지정은 어느 부모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하는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은 친권자의 판단과 기본적으로 동일해도 좋을 것입니다.

친권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① 자녀의 연속성 ② 모성 우선의 원칙, ③ 자녀의 의사 존중, ④ 형제 자매 불 분리 등이 중시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연령이나 생활 상황 등에 따라 중시해야 할 요소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자녀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의 나이가 10 세가 넘어 오면, 아이의 의향이 중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감호 자 지정의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전망을 전해달라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양육권의 판단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상대가 즉시 항고 한 경우
위와 같이 아이의 양육 자 지정 · 인도의 심판에 대해 상대방이 즉시 항고하면 심판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등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보전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와 집행 정지 효력
심판 이전의 보전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가되고도 당연히에는 집행 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 절차법 제 111 조 1 항). 따라서 상대방이 즉시 항고를해도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아이들을 잡아 않는 경우
심판 이전의 보전 처분이 인용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있을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을 잡아 않아도 된다는 착각
일반적으로 재판의 이미지는 “항소하면 확정 될 때까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판 이전의 보전 처분의 효력 (즉시 항고가되고도 당연히에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특별하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는 고등 법원에 항소를 한 이상 확정 될 때까지 아이들을 잡아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 해 버리는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거역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여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어도 아이를 빼앗겨 버릴 것 같은 감각에서 법령을 위반 해서라도 자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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